행안부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7월초 국회 제출예정
전주시청 전경
[일요신문=전주] 신성용 기자 = 전주시 최대 현안인 특례시 지정을 위한 단초가 마련돼 전주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전주시에 따르면 행안부가 전주시의 요구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는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특례시 등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기준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재정적 권한과 자치권한이 주어진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서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이 법률안은 6월 17일까지 약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과 6월말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7월 초 21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앞으로 대통령령에서 전주시가 포함돼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당초 정부안에서 불가능했던 전주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전주시는 인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정대상에서 빠졌다.
반면 그동안 충분히 정부지원을 받아온 수도권과 경남권의 고양시·수원시·용인시·창원시 등 4개 도시만 혜택을 받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이라는 입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불만을 샀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같은 해 12월부터 전주 특례시 지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전주시와 경기도 성남시, 충북 청주시 등과 함께 인구 50만 이상이면서 행정수요가 100만인 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까지 특례시로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전주시민들도 지난해 4월 전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등 75만 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특례시 지정은 광역시 없는 전북의 50년 낙후의 설움을 날리고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미래세대를 위한 크고 단단한 집을 짓는 일”이라며 “국회의 법률안 심의와 대통령령이 정한 특례시 지정기준에 전주가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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