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 요건 추가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발표돼 ‘성남특례시’ 지정이 가능해졌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0월 31일, 특례시 지정 기준을 단순 인구가 아닌 행정수요 100만 명 이상으로 정할 것을 촉구하는 입법청원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은수미 성남시장(가운데) 및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사진=성남시 제공)
행정안전부는 지난 29일, “인구 50만 명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인구 94만 명이면서 행정수요는 140만 명에 이르는 성남시의 ‘특례시’ 지정이 확실시 되고 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재정적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돼 시민들의 복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의 재량권이 커져, 성남시 발전에 일대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성남특례시’ 완성을 위해 서명에 참여한 성남시민을 비롯한 107만여 명의 열망과 그 열망을 받아 안은 은수미 성남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 지역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 등 모두의 노력이 시너지 효과를 낸 결과물이라는 평가다.
당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는 특레시 조건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만을 특정해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성남시는 ‘성남특례시’ 지정을 위해 전주, 청주 등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역 거점도시들과 함께 지역의 특성과 국토균형발전의 측면에서 특례시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특히, 단순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아닌 행정수요와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성이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성남시는 시민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노력에 집중하는 한편, 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의 노력은 더욱 빛을 발했다.
은수미 성남시장과 성남시 공무원들은 ‘성남특례시’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받아 그동안 ‘성남특례시’ 완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인구 50만 명 이상을 기준으로 한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은수미 시장과 성남시 공무원들이 노력한 결실이라는 평가다. 사진은 지난 2019년 4월 1일, ‘성남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세미나’에서 은수미 시장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성남시 제공)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라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은수미 성남시장은 “이번 법안 개정안으로 ‘성남특례시’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며 “이 모두가 일심으로 염원하고 협력해 주신 위대한 성남시민 여러분의 성공이자 승리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우리 성남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는 그날, 그 순간이 되어야만 모든 것이 완성됐다고 할 수 있다”며 “저와 우리 공직자들은 ‘성남특례시’가 완성돼 성남의 만년대계를 완성하는 그날까지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일심일로(一心一路)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저는 ‘특례시’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특레시’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더불어 잘 사는 성남’을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라며 “저는 시민들께서 성남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성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 행복’을 완성하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칠 각오다”라고 굳은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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