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김영진 의원실 제공.
학술토론회를 주최한 김영진 의원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영진 의원실 제공.
[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토론회가 4일 국회에서 열렸다. 김영진·정성호·김한정·김용민·김홍걸 의원과 한국무죄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9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유죄 선고를 내린 항소심 판결이 주제발표의 쟁점이 되면서 관심을 끌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헌법합치적 해석’이란 주제발표에서 예수가 겪은 곤란한 질문과 지혜로운 답변의 일화를 소개한 성서를 내용을 들면서 “질문자의 의도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예수와 같은 지혜로운 답변이 아니라고 해도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한 답변을 가지고 함부로 올가미를 씌우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허위사실공표죄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을 당선 목적으로 공표하면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사실 공표의 시기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위의 사실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민주주의적 정치과정인 선거의 경우 정치적 투쟁이 최고도로 강화되는 상황에서 표현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보다 강한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가운데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기본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하는데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헌적으로 해석하거나 법률의 취지를 오해해 적용했다”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 피고인은 무죄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남경국 남경국헌법학연구소 소장은 ‘공직선거법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이란 주제발표에서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 결과를 무효 또는 취소하는 사법부의 선고는 자제되어야 한다”며 “후보자 상호간 자유로운 선거운동 과정의 일부분인 방송토론 등에서 나온 발언 등에 대해서는 그것이 ‘선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허위사실’이 아닌 이상 유권자 및 시청자의 판단에 맡겨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 이재명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행위’의 위헌성과 직접적으로 결부된 사건은 아니다”며 “우리 대법원은 의견표명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며 “앞으로 대법원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결이 나오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희대 로스쿨의 정태호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전북대 로스쿨의 신옥주 교수, 연세대 로스쿨의 손인혁 교수, 한국교원대의 정필운 교수, 서울시립대 로스쿨의 이상경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손인혁 교수는 토론문에서 “유죄판결의 결론은 피고인의 입장에서나 투표행위에 참가한 경기도민 등 선거인의 입장에서나 선뜻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고. 신옥주 교수는 “이 사안 피고인의 답변행위는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필운 교수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지나치게 중시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개선해 주실거라 믿는다”고 했다.
김영진 의원은 “사법부의 선별적 법 적용으로 인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는 경우, 유권자의 선택이 법원 판결에 의해 결정되어 민주주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공정선거,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모두 고려해 국민의 실질적인 정치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입법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8년 당선된 이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기소됐고, 제1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가 도지사직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 4일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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