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요신문] 충북 개인택시운송조합 청주시지부는 지난 15~17일 청주 장성동 아름다운웨딩홀 별관 식당에서 정부의 영세사업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개인택시 영업자들을 위한 인터넷 신청을 대행했다고 밝혔다.
청주시지부에 따르면 현재 청주 개인택시 사업자 2536명 중 1800여 명이 영세사업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1500여 명이 신청 현장을 다녀갔다.
지원 대상 중 이번에 신청을 하지 못한 300여 명은 지부에서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대행하며, 다음달 1일부터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해 20일까지 본인이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한준희 부지부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출이 25% 이상 급감된 신청자에게 2번에 걸쳐 현금으로 150여 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업을 영위해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조합원들이 있어 이에 대한 구제 방법을 정부에 문의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해 다방면으로 대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청와대 청원이 진행되고 있지만 참여율이 저조해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주시지부는 이번 대상자 외에도 비대상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와 직접적인 대화를 요청하는 등 한준희 부지부장을 위원장으로 대안팀을 구성하고 있다.
남윤모 충청본부 기자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