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일요신문] 충남 천안시는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원식)과 지난달 27일부터 불당동 시민체육공원의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도심 속 휴식 명소 ‘천안시민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1월 착공에 들어가 6월 공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민들이 공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시민체육공원은 ▲풋살장 1면(317㎡·인조구장) ▲족구장 3면(386㎡·인조구장) ▲배드민턴장 3면(308㎡·우레탄구장) ▲잔디광장(3638㎡) ▲산책로 ▲야외주차장 등의 시설을 갖췄다.
특히 28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야외주차장은 인근 불당상업지구 등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산림 훼손을 최소화한 자연친화적 공원이 코로나19로 지친 도시민들을 위로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원 내 체육시설은 별도의 이용료 없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 체육공원 조성에 그치지 않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패밀리 테마파크 및 제3의 기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천안시민체육공원이 천안시민 누구나 편하게 찾아와 즐길 수 있는 행복한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7월은 주민세 신고 납부의 달”
천안시는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서식을 발송하고 지역 내 세무사와 회계사에게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신고대상 사업소는 이달 1일 현재 건축물 및 시설물(기계장치, 저장시설 등 수평투영 면적 포함)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다.
건축물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사업장 1㎡당 250원씩 계산해 재산분 주민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재산분은 연 1회 7월 중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 납기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를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동남구·서북구 세무과 또는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동남구청·서북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유관순열사기념관 11월까지 임시 휴관
유관순열사기념관이 유관순 열사 순국 100주기를 맞아 오는 11월까지 상설전시를 개편하는 공사에 들어가 임시 휴관한다.
2003년 4월1일 개관한 유관순열사기념관은 연간 2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천안의 대표적인 역사문화기관이다.
천안시는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유관순열사기념관의 노후된 전시시설을 개편하기로 했다. 개편 후에는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전시하며, 더욱 나은 관람환경을 위한 시설 개선 및 다양한 체험과 콘텐츠를 확충해 준비한다는 예정이다.
임시휴관기간 동안 유관순 열사 추모각과 봉화대, 생가 등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대전 사적관리과장은 “이번 전시 개편 공사로 유관순열사기념관을 유관순 열사를 더 가까이 느끼고 배우며, 역사와 문화로 즐거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며 “휴관으로 인한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은주 충청본부 기자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