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사건의 56.9%가 50인 미만 사업장,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 심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일요신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16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용 의원은 회견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31일 기준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은 총 3,738건이 접수됐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전체 사건의 56.9%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폭언(48.8%), 부당인사(26.5%), 따돌림(14.1%), 업무 미부여(3.3%) 순이었다.
진정사건 처리 현황에서도 사건이 종결된 3,218건 중 개선지도 593건, 검찰 송치 30건, 취하 1,521건, 기타(지난해 7.16일 이전 발생 사건에 대한 진정 또는 5인 미만 사업장 등으로 단순 행정종결)가 1,073건에 달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56.9%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 신고해도 단순 행정종결 처분이 내려져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용 의원은 말했다.
전체 사건 중 실제 기소로 이어진 사건도 0.16%에 불과하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만 처벌되는 법적 한계 때문이다.
용혜인 의원은 “사용자와 노동자 외 제3자에 의해 행해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 벌칙 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예방 교육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만들겠다”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lithium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