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성경찬 의원 “임용 6개월 이내 과장급 8명 교체…업무 전문·연속성 저해”
전북도의회 성경찬 의원
24일 전북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성경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지적하고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이 이뤄지는 인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인사관리규정에 ‘공무원의 전보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명시돼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필수보직기간과 전보·전출의 제한)’에서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3년간의 전북도의 과장급 이상의 인사에서 1년 이내에 전보한 경우가 상당했고 부단체장 인사와 승진에 따른 인사를 모두 제외하고도 심지어 6개월 이내에 전보한 경우가 8건에 달했다.
2018년의 경우 4급인 일자리정책관과 회계과장이 1월 발령을 받았으나 6개월 후인 7월에 각각 예산과장과 교육운영1과장으로 전보됐다. 2019년에도 정보화총괄과장과 일자리정책관 등 2명이 2018년 7월에 배치됐으나 1월에 교체됐고 자치행정국장과 새만금개발과장 등은 1월에 발령을 받고 7월에 자리를 옮겼다.
2020년에도 지역정책과장과 국제협력과장 등이 2019년 7월에 발령받고 1월에 각각 총무과장과 자치행정과장 등으로 전보 발령됐다.
전보 사유가 건강과 제한된 자원 내 적임자 배치 등이 대부분으로 해당 업무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담당 과장이 6개월 만에 교체돼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전라북도인재개발원은 올해 1월 인사에서 전체 3명의 과장 중 2명을 2020년 6월에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직원을 전보 배치해 하반기 7월 인사에서는 원장을 포함한 3명의 과장 전체가 바뀌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졸속인사라는 비난을 샀다.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자 극복해야 할 과제인 코로나19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재난과 사회재난대응팀 A팀장이 공로연수를 6개월 앞둔 상황에서 산업안전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하고 공로연수를 6개월 앞둔 B팀장이 사회재난대응팀장으로 발령해 빈축을 사고 있다.
성경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로연수가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요원을 배치했다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현실을 애써 무시한 인사”라며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전국민이 불편을 감수하고 노력하고 있는 판국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인사”라고 질타했다.
신성용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