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올 상반기 대구시민들의 소비자상담 건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외 여행자들의 예약취소 문의가 잇따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29일 대구시와 한국소비자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민의 올 상반기 소비자상담 건수는 상위 5개 품목 중 국외여행이 5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동전화서비스(490), 헬스장·휘트니스센터(484), 기타보건·위생용품(388), 예식서비스(373) 순이었다.
상위 5개 상담사유로는 모두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등 계약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다.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상위 5개 품목은 예식서비스(1103.2%), 기타보건·위생용품(1041.2%), 외식(404.3%), 정수기대여(175.0%), 항공여객운송서비스(146.4%)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예약취소 관련 문의가 많아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9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3906), 50대 (3236), 60대 이상 (2020) 순이었다.
20·30대는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상담이 각각 143건, 149건으로 가장 많았다.
40대는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상담 122건, 50·60대는 국외여행 관련 상담을 각각 133건, 103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 2~3월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예비 신랑신부들이 결혼예식을 연기·취소하는 사례가 급증했고, 이 과정에서 예식업체와 소비자간 위약금 분쟁이 발생해 접수된 예식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이 전년 상반기 대비 1103%의 증가율을 보이며 폭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는 대구·경북일원이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난 2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예식장 취소 관련 긴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마련을 요청, 공정위는 지난 5월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약금 분쟁 해결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새 기준은 내년 1분기까지 개정될 예정이며, 이미 계약이 체결돼 확정된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소급적용이 불가능함을 밝히고 있어 올해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구제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행, 예식, 외식서비스 등 예약취소 시 발생한 위약금을 한시적으로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항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 국회의원들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영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