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종합경기장 발생 흙 개발공사 감독관 구두 승인 후 하루 만에 번복
전남개발공사 오룡택지 조성 감독관 사무실
[무안=일요신문] 전남개발공사가 발주하고, 감독하는 남악신도시 2차 사업인 오룡택지 조성에 들어가는 흙 유입을 둘러싸고 목포시와 개발공사가 법적 논란을 하는 가운데 외부 압력 의혹이 제기됐다.
전남개발공사는 무안군 삼향읍 일원에 남악신도시 조성을 위해 1차 사업을 완료하고, 이어 2차 사업으로 오룡택지 지구 조성을 하면서 매립을 위해 사용된 흙은 광주와 나주서 들여왔다.
그러나 기존 광주와 나주서 들여왔던 흙에는 수분 함량이 많아 품질에 문제가 제기됐고, 결국 지난 4월 2-4공구에서 다짐했던 흙이 스펀지처럼 들어가는 스펀지 현상이 발생하면서 택지조성에서 중요한 흙 품질에 문제가 발생했다.
전남개발공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던 업체는 품질이 좋은 새로운 대체 흙이 필요했다. 이런 가운데 기존 광주나 나주에 비해 가까운 인근 목포종합경기장 조성 공사 중 발생하는 흙이 오히려 가격도 싸고 품질도 좋아 개발공사 감독관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 품질에 문제가 없다고 판명되어 개발공사의 구두 승인을 받았다.
개발공사 측에서도 목포종합경기장 흙이 들여올 경우 공사비 9억80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상황이라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이러한 이유는 오룡택지 2-3공구와 2-4공구에 필요한 흙은 70만㎥로 기존 광주와 나주 흙의 가격은 1㎥당 8,700~8,800원이나 목포종합경기장 흙은 7,300원이라 최소 1㎥당 1,400원이 저렴하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개발공사 김독관은 구두 승인 하루 만에 목포종합경기장 흙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를 유입할 경우 자신들이 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구두 승인을 번복하고, 목포종합경기장 흙 유입을 차단했다.
하지만, 목포시와 민간기업이 작성한 계약서 세부 내용은 목포시 공무원이 판단할 일이지 개발공사가 적정성을 따질 이유가 없다. 또한, 계약 주체인 목포시는 “계약서상에 오룡택지로 목포종합경기장 흙이 들어가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히는 상황이다.
오히려 목포시는 목포종합경기장에서 발생한 흙이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전남개발공사 감독관에게 여러 차례 밝혔고, 법적인 문제는 목포시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하지만 개발공사 감독관은 여전히 계약의 주체인 목포시가 문제가 없다고 밝힌 계약서의 조항을 문제 삼고 있다.
개발공사가 법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은 목포시가 목포종합경기장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암과 흙 처리를 위해 민간에게 판매하면서 작성한 계약서 중 ‘제10조(계약의 해지 사항) 중 2항과 3항이다.
계약서 10조 해지조건 2항에는 매입자가 구매한 발파암을 지정된 야적장 또는 매립장에 적치 전 제3자에게 양여 또는 매각을 할 경우, 3항 매입자가 구매한 발파암을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체를 전가 또는 대행하게 하여 반출할 경우로 기재되어 있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흙 유입 불가에 대해 “목포시가 제출한 계약서를 살펴보니 목포종합경기장 흙을 우리 현장에 사용할 경우 우리가 감사를 받을 수 있다”며 “더구나 목포시나 우리 현장이나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곳인데 흙을 매입한 민간기업에 돈을 주고 흙을 사는 것은 공적자금이 두 번이 들어가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계약서를 변호사 자문을 받아 검토를 했으나 개발공사가 지적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므로 판단됐다”며 “입찰공고문 11조 계약조건 사항 13항을 살펴보면 ‘낙찰자가 원활한 토석 반출을 위해 야적장 부지를 추가 요청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반출할 수 있다’고 지재 되어 있어 매립지도 새로운 야적장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흙 유입 차단에 대해 공사업체 관계자들은 “목포종합경기장 흙이 사용되면 기존 흙에 비해 가격은 오히려 싸고, 품질이 좋다”며 “결국 공사비도 절약되고 다짐성이 좋아 공사 기간도 절약되는 등 이점이 많은데 개발공사 감독관이 왜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다. 누군가의 압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강효근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