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김정은이 요구하는 법” 발언에 외통위 ‘술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는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박은숙 기자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외통위 회의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조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법을 만들라고 하면서 4월 정기회까지 기다렸다가 한다”면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 부부장이 법을 만들라고 했다고 서울에서 이렇게 고속으로 법을 만드느냐”라고 물었다. 이어 “(북한 인권유린) 가해자인 김정은이 요구하는 법을 국회에서 만들 수 있느냐”라고 다그쳤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왜 김정은을 도와주는 법안을 만들었냐는 식으로 의도를 매도하느냐”라며 “상대 의원의 법안 발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면 논의가 어렵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관행을 배우시면서 상대방을 존중해 발언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조태용 통합당 의원이 “태 의원에 대한 훈계성 발언”이라며 “국회에서 상대방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런 저런 지적을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송 위원장에 맞섰다. 또, “태 의원의 발언에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는 북한 정권의 대행업체인 적이 없다”며 “앞으로 대북 전단을 이유로 군사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법안 통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도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안전 중에 결정해야 한다면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다”며 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결국 통합당은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를 이유로 법안 처리를 반대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