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으로 만났던 두 번째 부인…이혼 과정에서 맞고소전 불거진 이유는
‘트로트계의 황태자’ 박상철이 부인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그의 불륜 사실도 함께 알려졌다. 사진=KBS 자료화면 캡처
4일 연예매체 ‘디스패치’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박상철과 부인 A 씨 간 맞고소전의 배경은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앞서 1992년 첫 번째 부인 B 씨와 결혼했던 박상철이 2005년 ‘무조건’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뒤, 2007년 13세 연하의 A 씨(당시 27세)를 만나며 두 집 살림을 시작했다. 혼외자 딸도 2011년 태어났다. 박상철은 첫 번째 부인 B 씨와는 2014년 이혼했으며, 2016년 A 씨와 혼인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의 사랑도 순탄치 못했다. A 씨는 혼인 신고를 한 같은 해 8월 경 박상철을 폭행치상으로 고소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1월 특수폭행 및 폭행, 2월 폭행치상, 7월 폭행 등 총 4차례에 걸쳐 박상철을 고소했다. 세 건은 무혐의가 나왔고, 나머지 한 건은 약식 기소됐으나 박상철이 정식 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아냈다.
A 씨는 2016년 10월 경 박상철에 대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당시 소송을 취하하긴 했으나 2019년 8월엔 오히려 박상철 측이 이혼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박상철이 딸을 줄넘기 등으로 학대했다고 고소했으나 이 사건 역시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
반면 박상철은 A 씨를 상대로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욕설과 폭언 문자를 약 200여 건 보냈다는 이유였다. A 씨는 혐의가 인정돼 지난 6월 200만 원의 벌금형(구약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철 측은 오히려 A 씨로 인해 자신이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도 주장했다. “결혼 내내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는 A 씨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첫 번째 부인과 혼인 시절 A 씨를 만난 것에 대해서는 불륜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실이 부끄러운 것이지 나머지 부분은 털 끝 하나 부끄러운 것이 없다. 법의 판결대로 나는 A 씨에게 잘못한 게 없지만 그 사람이 아닌 남은 내 가족,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그분들이 받을 상처와 타격, 명예 실추가 걱정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박상철은 2000년 정규 앨범 ‘부메랑’을 발표한 뒤 2001년 ‘자옥아’, 2005년 ‘무조건’이 큰 인기를 끌면서 활발한 활동을 해 왔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