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오전 10시 양평공사 노천마당에서 출범식을 가진 ‘양평공사 과거사 진상규명과 조직변경 사회적합의를 위한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출범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일요신문=양평] 지난 7월 17일 입법예고 되었던 ‘양평군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이 8월 4일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입법예고가 취소됐다.
양평군의 이번 조례안 입법예고 취소에 범군민대책위를 결성하고 농민, 노동자, 시민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합리적 대안을 찾아나가기 위한 공론화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양평공사 과거사 진상규명과 조직변경 사회적 합의를 위한 범군민 대책위원회’(이하 양평공사 범군민대책위)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다음은 양평공사 범군민대책위 입장문 전문.
범군민대책위 출범식이 있었던 지난 7월 31일, 범대위 공동대표단은 군수님께 ‘양평군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상정 및 추진 계획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군수님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담당부서에 전달하고 추진계획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셨으며, 범대위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한 합의안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약속하셨다.
군정에 있어 주민과의 소통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던 군수님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으며, 진심으로 군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군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 대안을 수용하겠다는 군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양평공사 유통사업 대안이 주민의견 수렴 없이, 약속했던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반대하며, 범군민대책위를 결성하고 농민, 노동자, 시민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합리적 대안을 찾아나가기 위한 공론화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동균 군수님의 입법예고 취소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양평의 미래와 운명이 걸린 문제를 이해당사자와 다수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대안이라 해도 군민들은 더 이상 군을 신뢰할 수 없기에 시민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양평공사 문제를 공론화하고 조직변경 대안을 함께 결정할 것을 주장해 왔다.
10년이 넘게 이어져온 양평공사 적폐청산과 정상화에 대한 양평군민들의 염원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에 조직변경의 대안은 그것이 무엇이든 반드시 이해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공론화란 ‘특정 공공정책이 초래하는 혹은 초래할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반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공론을 형성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에 앞서 행하는 의견수렴 과정’을 말한다.
단순히 주민에게 결정된 사항을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것이 아닌, 군민들에게 공사문제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 대안을 듣고 이를 합의해 가는 전 과정이 보다 많은 군민의 참여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이제부터 범군민대책위는 조직변경안에 대해 온, 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하고 폭넓은 군민 의견 수렴을 거치고, 군민참여단을 모집하여 군민대토론회를 열어 토론과 숙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합의해 나가는 과정을 만들어 낼 것이다.
한 번도 시도해 본적이 없는 방식이며 기존의 방식보다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양평군민이 양평군이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시대의 흐름이며 요구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합의해낸 대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군민의견으로 군에 제안할 것이다.
군수님께서는 범군민 대책위가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해 낸 대안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셨기에 사회적 합의안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과정까지 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며 소통해 나갈 것이다.
2020년 8월 5일
양평공사 과거사 진상규명과 조직변경 사회적합의를 위한 범군민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권윤주 김병민 김용혁 서규섭 여현정 이경우 최영보 (가나다 순)
양평공사 과거사 진상규명과 조직변경 사회적합의를 위한 범군민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권윤주 김병민 김용혁 서규섭 여현정 이경우 최영보 (가나다 순)
양평공사 범대위 관계자들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사기, 업무상 횡령) 위반 협의로 김영식 전 양평공사 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수원지검여주지청에 접수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