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설명회에서는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시설관리기준 준수사항, 주요 위반사례, 비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시설은 굴뚝 등 배출구를 통해 관리하는 일반 배출시설과 달리 별도의 배출구 없이 오염물질이 대기로 배출(누출)되는 특성을 갖는다. 이에 정부는 2015년부터 원료 저장부터 제품 출하까지 공정 전 과정에 대하여 시설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관리를 강화해 왔다.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비산배출은 국민이 체감하는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장의 전 공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공정관리 강화, 시설개선 등 사업장의 자발적인 저감노력과 실천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