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수칙 안내 포스터(제공=도로교통공단)
[원주=일요신문] 도로교통공단이‘이륜자동차 안전운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며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륜차는 기동성이 높고 유지비가 저렴해 근거리 주행 또는 배달 서비스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두 개의 바퀴로 이동하는 또 다른 이륜차인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 사용량도 최근 들어 증가했다. 이들 차종은 차체가 없어 교통사고 발생 시 중상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년) 자전거와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분석결과, 지난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각각 이전 년도인 2018년에 비해 18.1%, 98.7% 증가했다.
(자료제공=도로교통공단)
특히, 대부분의 차종에서의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했으나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해마다 높은 증가율을 보여왔고 교통사고 사망자 역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실내 생활이 길어지며 비대면 소비문화가 하나의 소비 트렌드로 정착하면서 대표적인 비대면 업종인 배달 서비스와 드라이브 스루 등의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 업계의 경쟁 또한 더욱 치열해져 신속하고 정확한 배송 경쟁 속에서 이륜차 운전자들의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는 이륜차 안전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더워진 날씨에 안전모를 벗고 주행하는 운전자가 늘고 있어 안전모 미착용을 비롯해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인도주행·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중요 법규위반을 중점 단속한다. 안전모 미착용 시 운전자와 동승자에게는 모두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한다.
도로교통공단은 차종 특성상 운전자를 보호할 차체가 없어 신체가 노출되는 1인 이동수단에 대해 △날씨에 관계없이 운전자와 동승자는 안전모 항시 착용 △안전모의 고정 끈을 턱 끝까지 확실히 △안전모는 주기적으로 교체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배달 앱 운영사 등을 통해 신규 이륜차 배달운전자 중 희망자를 모집해 이론·실습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최근 더워진 날씨로 안전모 미착용자가 흔하게 눈에 띄는데 이륜차 운전자에게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는 안전모라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유인선 강원본부 기자 hyangky1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