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접촉은 없어…관련자들 자택대기
서울가정법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사진=일요신문DB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18일 법원 소속 미화 담당 근로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근로자는 12일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를 접촉했고, 18일 양성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다고 알려졌다.
미화 업무 특성상 민원인과 직접 접촉할 일이 없어 법원은 우선 관련 근로자들을 퇴근시키고 방역을 실시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