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참여 저조 23일까지 4일간 연장 후 의법조치 방침
전북도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이 20일 8.15 집회 참가자 행정명령 관련 후속조치를 브리핑하고 있다
[전주=일요신문] 전북도는 20일 최근 사랑제일교회와 서울 집회 참가자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나 관련자들의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검사이행 행정명령을 오는 23일까지 4일간 연장하고 집회참가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 제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또 앞으로 단기 전세버스 운행 시 탑승객 명단 작성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도 함께 발령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20일 긴급방역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으며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지역사회 추가 감염 차단에 나설 것을 강력 지시했다.
전북도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와 경복궁·광화문 집회 참가자 309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확진자가 4명 나왔고 282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23명이 검사 중에 있다. 확진자 접촉자 등 자가격리자는 모두 727명으로 전일대비 49명 증가했다.
그러나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검사이행과 참가자 명단 제출 등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지역 내 감염확산이 우려되고 도민 불안도 커지고 있어 23일까지 행정명령을 연장해 검사를 받도록 촉구했다.
24일부터는 수도권 집회 참가자 등 관련자 중 미진단검사자가 확진될 경우 치료비용 전액 등 구상권 청구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집회 등 참가자 조기 선별을 통한 진단검사를 위해 서울지역으로 전세버스 등을 운행한 운전자, 인솔자, 버스회사 관계자 등에게 탑승자 명단을 제출토록 하고 이날부터 전세버스 운행 시 탑승객 명단 작성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도 함께 발령했다.
전북도는 통신회사 등과 협력을 통해 당일 집회반경 수도권 기지국에 수신된 휴대전화 연락처를 별도로 파악해 명단 제출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상태에서 특정되면 검사 지연 기간 중 발생한 피해 등을 감안, 징벌 또는 벌금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집회 참가자들의 이번 주말 종교시설 예배 참여로 n차 감염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주말까지 집회 자제 및 비대면 예배 활성화를 강력히 권고하고 시·군과 함께 개인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역 내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지속되고 8.15 집회 참석자 등으로 인한 감염우려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주말 수련회 등 종교 소모임 자제와 비대면예배 활성화, 수도권 왕래 및 친인척 초청을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성용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