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이 지사는 최근 일각에서 행해지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만 보아야 하는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 공간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며 이같은 글을 올렸다.
그는 “(방역조사를) 거부하거나 회피, 방해하는 것은 감염병법 위반인 동시에 다중이 물리력으로 저항 또는 방해한다면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현행범으로서 검사나 경찰이 아니더라도 현장에 있는 누구나 체포해 경찰에 인계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이걸 모를 리 없는 변호사가 ‘압수수색영장’을 요구하거나 교회 측이 법적근거도 없이 변호사 입회나 영장을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채 출입을 무력으로 막는 것은 모두 중대범죄의 현행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장을 가져오라’ ‘변호사 입회 없이 할 수 없다’는 주장과 조사방해에 조사를 포기한 공무원들이나, 불법이 자행되는 무법천지 현장을 보고도 방치하는 경찰이나, 조사에 반발한다고 하여 적법하고 간이한 행정조사를 포기한채 엄격하고 시간 걸리며 효과도 제한적이고 심지어 후회적 편법이라 비난받을 수 있는 형사절차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지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경기도에는 장막 뒤에서 코로나19가 들불처럼 번져가고 1,370만 도민들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최고 안전책임자로서 과잉행정이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감염원을 찾아 내 확산을 조기 저지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법률위반은 아니지만 일정한 선을 지켜야 한다는 정치도의적 요구도 쉽게 무시할 수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