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가 선제 방역 차원의 직원 복무 강화에 나섰다.
신천지발 1차 대유행을 겪은 대구시는 앞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화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실상 2.5단계 수준의 거리두기를 이미 시행 중에 있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먼저 시 공무원 재택근무를 30%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앞서 시는 지난 5월부터 30%범위 내 재택근무를 자율적으로 시행해 왔지만 이보다 강화된 조치다.
확진자 발생 시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직근 상·하급자(시장·부시장, 국장·주무과장, 과장·주무팀장 등)와의 동석 식사와 5인 이상 동석 식사를 금지한다.
청사 내 구내식당과 카페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점심시간 2교대, 방역 취약지역 CCTV 설치 등 방역환경도 개선한다.
권영진 시장은 “지난 26일 정세균 총리께서 중대본 회의에서 상황이 악화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는데 대구시는 선제적인 방역 강화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면서 “별도 해제 시까지 시 산하 모든 공무원들에게 적용하고, 구·군에는 권고사항으로 시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성영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