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밤 9시까지만 정상영업…이후 포장 배달
오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수도권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매장을 이용할 수 없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수도권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부터 매장 이용이 불가능하다. 사진은 경기도 부천의 한 선별진료소. 사진=일요신문DB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최근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했음에도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추가 방역 지침을 30일 0시부터 9월 6일 밤 12시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젊은 층 중심의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자 카페와 음식점,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도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을 유지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낮과 오후에만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다. 카페와 마찬가지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최근 강원 원주시 체조교실 관련 확진자가 64명, 광주 탁구클럽 관련 확진자가 12명 나오는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학생 집단감염을 막고자 수도권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현재 대형학원에서 모든 학원으로 확대한다. 모든 수도권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가능하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다.
다만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의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할 수 있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의 집합금지·제한 조치는 예외적으로 오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7일간만 적용한다.
고령층이 자주 이용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경우 면회를 금지한다. 주간 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 쉼터 등 시설에는 휴원을 권고한다.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 노래 부르기 등 비말(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한다.
아울러 정부 및 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 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