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 사진=인천시 제공.
[일요신문]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서울 광화문집회 참가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가 코로나19로 확진될 경우,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인천시는 수도권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8월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집회에 참가했거나 일대를 방문했던 시민에 대해 지난 20일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통해 30일까지 검사를 받도록 한 바 있다.
이동전화 기지국 자료 등을 토대로 질병관리본부에서 광화문집회와 일대 방문자 중 인천시민으로 통보된 명단은 1차 678명(중복자 383명 제외), 2차 2,041명 등 총 2,719명이다.
이중 1,079명이 30일까지 검사를 받았고, 검사 거부자는 155명, 연락불능이 112명이다. 나머지 1,373명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들 집회 참가자 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4차례에 걸쳐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소재 파악과 함께 직접 방문과 강제조사 등을 통해 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진단검사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다가 향후 코로나19로 확진될 경우에는 고발 조치와 함께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혜경 인천시 건강체육국장은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차단속도가 생명인데 일부 광화문집회 참가자 등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아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광화문집회 참가자 등은 나와 가족, 이웃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