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요신문] 경북도교육청은 최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74회 정기총회에서 경북교육청이 제안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요구안이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재난안전법 개정 요구안은 태풍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책으로 재난안전법 제66조 제3항 제3호를 당초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에서 ‘긴급재난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고시)에 따른 유·초·중·고등학생의 교육지원’으로 개정 요구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과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이 발생할수록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학기 학교방역 대비 39억원 예산 확보
경북도교육청은 2학기 학교 코로나19 예방과 방역물품 확보를 위해 2차 추경에 방역물품 구입 지원비 39억 원을 확보해 방역 준비에 나선다.
2학기 코로나19 대비를 위해 학교 방문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방역 준비상황과 물품을 점검했다. 이에 따라 학생과 학교에서 필요한 소독티슈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상반기에는 161억 원의 방역예산을 편성해 각급학교에 보건용마스크, 면마스크, 개인용 손소독제, 소독티슈,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 다양한 방역물품을 지원했다.
코로나19 인력지원 인건비, 유치원 긴급돌봄운영비를 지원하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원에도 방역물품을 지원해 학교와 지역 내 감염을 예방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이 자발적으로 생활방역을 실천하고, 가정과 일상생활의 정착유도를 위해 2학기부터 학교 생활방역의 날을 운영해 학교에서 가정과 지역으로의 전파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2학기에는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다른 감염병도 발생할 수 있기에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을 적기에 지원해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전교조 전임자 교사 2명 복직 임용
경북도교육청이 최근 전교조 전임자 교사 2명의 직권면직 처분 취소를 하고 복직 임용했다.
이번 복직 임용은 지난 3일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임종식 교육감은 “대법원이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에 따라 늦었지만 원상회복되는 길이 열린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