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가 16일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포시의회 제공.
[일요신문]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는 16일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조례안 등 29개의 안건을 의결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강현 의원이 ‘디지털에도 K방역이 절실하다’, 배강민 의원이 ‘쓰레기 대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바라며’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에 나섰다.
김종혁 의원의 ‘김포시의회기 및 의원배지·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김계순 의원의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배강민ㆍ오강현 의원의 ‘김포시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영숙ㆍ김종혁 의원의 ‘김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4건 등 21개 안건이 원안 가결됐고,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김포시 친환경 스마트 재생사업 용역비 부담 협약 체결 동의안’ 등 기타안 3건과 ‘구래 다목적구장 건립’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이 원안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옥균)로부터 심사 보고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이 요구한 1조 7,867억 4,574만 2천원 중 4,46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주요 삭감내용으로 ▲김포시민축구단 운영비 및 사용료 2,500만원 ▲김포문화재단 운영 1,500만원 등 총 6건이며, 각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김포형 여행업 지원사업 1억원 ▲여과지 여재 구입 및 교체 3억 3,400만원은 필요성을 재검토 해 존치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계순)에서 제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또한 원안가결돼 430건의 자료요구목록을 확정, 집행기관 이송을 앞두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오는 11월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기초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포시의회 다음회기는 오는 10월13일~1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