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대구시가 지난 4~5월 지원한 소상공인 생존자금 미신청자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또는 본인이 확진을 받아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생존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미신청자 신청 대상은 지난 4월 9일 최초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업체 소재지가 대구지역에 있는 매출 감소 피해 소상공인으로 1차 신청기간(4.13~5.15)에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이다. 사업체당 대표자에게 100만원이 지급된다.
생존자금을 이미 지원 받은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추가 공고일(10.8) 기준 폐업한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지원자금 제외 업종(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사행성 투기조장 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정부지원사업과 사회적거리 두기 참여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피해농업인 등 지원사업과 관련해 이미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들도 제외된다.
확진자 방문(운영)점포는 추가 공고일(10.8) 기준 사업자등록을 한 대구지역 소재 소상공인 가운데 매출 감소와는 상관없이 확진자 방문 등에 따라 피해를 입은 점포 소상공인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생존자금 신청으로 100만원 지급 받은 소상공인은 200만원 한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추가 공고일 기준 폐업한 소상공인이거나 확진자 방문 점포 여부 및 방역 여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소상공인, 확진자 방문 이후 개업한 소상공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2일~28일 시와 구·군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구·군청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12일~18일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19일부터 온라과 방문신청 모두 할 수 있다.
방문신청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지만, 온라인 접수는 24시간 가능하다.
생존자금 미신청자 신청제출 서류는 1차 생존자금 신청때와 같이 신청서(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 입금계좌번호, 환수 각서 내용 포함) 1부와 피해입증 매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확진자 방문(운영)점포 신청 제출서류는 구·군 보건소 방역자료를 참조하기 때문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 입금계좌번호)만 제출하면 된다.
지급은 모두 은행계좌입금 방식으로 11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지급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사용 및 정산(보조금 관련 규정)해야 한다.
다만 올 봄에 지원한 소상공인 생존자금과의 연계선상으로서 미신청자는 4월 9일 이후부터, 그리고 확진자 방문(운영)점포는 확진자 방문일 다음날부터 사용한 금액에 대해 피해점포 재개장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일 경우 정산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지원에서 제외된 대상자의 이의신청은 11월 2일~6일 온라인지원 신청 시스템 또는 구·군 소상공인생존자금지원반을 통해 하면 심사를 거쳐 결과를 문자로 통보한다.
#달성군, 어린이보호구역 내 대구 최초 ‘활주로형 횡단보도’ 구축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죽곡초등학교 앞 ‘활주로형 횡단보도’. 달성군 제공
대구 달성군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시인성이 높은 ‘활주로형 횡단보도’ 구축에 나섰다.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양 옆을 따라 LED 유도등을 매립, 유도등이 점멸하면서 특히 야간이나 안개 우천 시에도 시인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11일 달성군에 따르면, 군은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과 보행환경을 개선을 위해 사고위험이 높은 신호등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이면도로 2곳에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시범 설치했다.
김문오 군수는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고 있다”면서 “군은 활주로형 횡단보도 외에서 노란신호등, 옐로카펫(yellow carpet,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설치, 노란발자국사업 등 어린이와 교통약자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있도록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군은 시범 설치한 ‘활주로형 횡단보도’ 반응에 따라 내년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김성영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