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2명 사망 관련 법 위반…태영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대응 예정”
태영건설은 15일 토목건축 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 사진=박은숙 기자
태영건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해 토목건축 사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기간은 3개월이다.
경기도지사가 태영건설에 보낸 행정처분통지서에 따르면 2017년 12월 김포시 운양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A 사 소속 근로자 2명이 질식해 사망한 재해와 관련해 태영건설이 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를 소홀히 했다.
태영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공시했다.
태영건설은 이어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