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조두순 출소일에 커지는 불안…“처벌 아닌 치료의 목적으로 봐야”
사진은 교도소에 수감된 조두순의 모습. 사진=유튜브 YTN뉴스 캡처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여가위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일(12월 13일)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 이처럼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언급했다. 이 법안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의 재범위험이 높은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도 법원이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성충동약물치료법의 경우 소급입법이나 이중처벌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약물치료는 ‘처벌’이 아닌 일종의 ‘치료’ 목적의 보안처분으로 봐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결정 역시 ‘비형벌적 보안처분’의 경우에는 소급입법이 허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재범방지와 아동보호를 위한 공익이 더 크므로 위헌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3163명이며, 1년에 60명 정도(평균 약 2%)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범을 막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이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미국의 여러 주와 폴란드 등 유럽 국가에서는 미성년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성충동 약물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을 마련해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한편,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의 거주지였던 안산에 거주할 계획임을 밝히며 피해자 가족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