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단, 장정희 변호사 등 변호사 4명과 노무사 1명으로 구성
광주·전남경찰청직장협의회 법률자문으로 위촉된 위원과 경찰관들
[광주=일요신문] 광주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가 변호사와 노무사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위촉하고, 일선 경찰관들의 권익 보호와 피해구제에 앞장설 계획이다.
지난 28일 광주·전남경찰청직장협의회는 광주광역시 동구 채미원에서 두 경찰청직장협의회 관계자와 변호사와 노무사가 참석한 가운데 법률자문단 위촉식을 했다.
이날 위촉식은 광주지방경찰청직장협의회 진윤정 위원장과 전남지방경찰청직장협의회 서강오 위원장이 법률자문으로 위촉된 4명의 변호사와 1명의 노무사에게 위촉패를 전달하고, 향후 일선 경찰관들이 근무 중에 발생하는 피소와 애로사항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법률자문단에 위촉된 위원들은 법무법인 감동으로 장정희 변호사를 비롯해서 법무법인 산 김종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맥 노 로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가 현 박동하 변호사 그리고 노무법인 늘 벗 박윤성 노무사다.
경찰청직장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22년 만인 지난 6월 1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제 2회의실에서 ‘경찰청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식’을 개최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직장협의회는 노동조합처럼 단체행동권은 없지만, 기관장이 총경 이상인 경우 설립할 수 있으며 각 기관장과 경찰관들의 근무환경 개선이나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단체행동에 제한을 받았던 경찰관들의 최소한 단결권과 교섭권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광주·전남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이번에 위촉한 법률자문단을 통해 회원이 공무수행 중 부당하게 피소당했거나 또는 상관의 부당한 청탁 거부 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통해 일선에서 근무하는 회원들이 당당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장정희 변호사는 “광주·전남경찰청직장협의회 회원들이 정당한 공무 수행 중에 겪는 각종 어려운 법률문제를 자문해 주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일 것으로 생각된다”며 “저를 포함해서 5명의 위원은 정직하고 성실한 경찰관들이 직무에 당당하게 임할 수 있도록 조그만 힘이지만, 보탤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직장협의회 관계자는 “경찰관들은 일반인보다는 법을 잘 알지만, 법을 전공한 변호사와 노무사같이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다”며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되실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찰관들이 정당한 공무집행이나 근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시비가 다소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이런 것에 비추어 볼 때 법률자문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경찰관들의 사기 진작에도 영향을 미처 경찰관들이 당당하게 임무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말했다.
한편, 경찰청직장협의회는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경찰관은 경감 이하 계급이고, 경찰청 근무 일반직 공무원은 6급 이하로 규정됐다.
강효근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