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안인득-검찰 상고 모두 기각
안인득. 사진=연합뉴스
[경남=일요신문] 지난해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44)의 형량이 무기징역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심신미약을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인득과 검찰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원심이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진주시 가좌동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27일 창원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을 받아 배심원 9명 가운데 8명이 사형, 1명만 무기징역 의견을 내면서 재판부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선고를 내렸다.
이에 안인득은 형량이 너무 무겁고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받지 못했다며 항소했다.
올해 6월 24일 2심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안인득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사형에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안인득과 검찰이 모두 불복하며 각각 상고장을 내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구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