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사 산업폐기물 처리업계 블루칩으로 통하자 불법매립
울주군 삼남면 상천리 일대 임야에 폐기물인 주물사를 매립한 전경 모습
[울주=일요신문] 건축허가를 위장해 주물사를 매립한 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울주군은 최근 개발행위허가 후 산업폐기물인 주물사를 매립한 업자를 적발하고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산업폐기물에 속하는 주물사는 중간처리업체를 통해 재처리 과정을 거쳐 순환골재로 재생시켜 적법한 처리절차에 따라 매립한다. 성분검사 상 문제가 없으면 지정된 매립장에 일반 흙과 5대5로 섞어 매립하면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물사를 매립장소가 부족해지자 폐기물을 처리를 해야 하는 업체는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일반 운반업체를 통해 불법처리하고, 중간처리업자들은 재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험성적서 상으로 오염물질이 없으면 바로 매립한다.
바로 이 과정에서 상당한 이권이 개입된다.이 때문에 토사운반업체들은 불법을 무릅쓰고 한몫을 잡으려고 한다.
주물사에서 새어 나온 이물질이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주물사를 재처리하지 않으면 특유의 메케한 냄새가 나고 빗물에 의해 주물사에 묻혀 있는 이물질이 흘러나와 주변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이다.
흙으로 덮어 놓은 곳곳을 파보면 주물사가 나온다
바로 이 같이 주물사 폐기물이 불법매립된 곳은 울주군 삼남면 상천리 산75-12번지 일대다.
울주군은 군민의 건강에 환경을 지키려고 해당 주물사에 매립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