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첫 걸음, 직장 건강보험 가입입니다.”
[양평=일요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양평지사(지사장 송영)가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안내’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이 사업은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과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장기요양기관 상근근로자, 요양보호사 등이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건강보험 취득대상이 된다.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이나 근로자가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이 가입(취득)일이다.
신고방법은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를 4대사회보험 사이트,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1577-100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건강보험 제115조(벌금),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유인선 강원본부 기자 hyangky1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