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앞두고 재판 자료 공개·피해자 진술 지적하며 반격나섰지만…대법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인정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의 유죄가 5일 확정됐다. 사진=임준선 기자
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강지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취업제한 3년 명령도 원심대로 유지됐다.
대법원은 “준강제추행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준강간), 강제추행(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강지환은 준강간 혐의는 인정하되, 준강제추행은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과정에서 강지환은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강지환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조건으로 피해자들은 강지환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직후 상고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강지환 측은 재판 관련 자료들을 공개하며 반격에 나섰다. 피해 여성들의 신체나 옷가지에서 강지환의 DNA가 나오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의 사건 당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피해 여성 측은 “강지환의 주장은 새로울 것이 없고 이미 앞선 재판 과정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며 맞섰다. 더욱이 자신이 공소사실을 인정해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꽃뱀 몰이’를 나섰다는 점에서 대중들의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결국 대법에 이르러 강지환이 부정한 모든 혐의가 인정되면서 앞으로 그의 행보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앞서 강지환은 이 사건으로 소속사였던 화이브라더스코리아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으며 당시 출연 중이던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도 하차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