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전경. 사진=안산시 제공.
[일요신문]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적극 행정으로 발굴한 ‘송전선로 점용료 징수권 확보’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세외수입 심사결과’에서 우수사례 선정된데 이어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안산시는 그동안 송전철탑에 대해서만 부과하던 점용료를 송전선로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관련 규정 개선을 이끌어내 286억 원의 세원을 확보하고 매년 40억~50억 원의 공유수면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했다.
안산시는 지난 9월 경기도가 주관한 ‘2020년 지방세외수입 분야 우수사례 연구발표대회 심사’에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이번 행안부 주관 심사에서도 1위의 영예를 안았다.
행안부는 올해 107개의 지자체가 제출한 세외수입 관련 정책에 대해 1·2차 심사와 외부전문가의 심층 심사 등을 거쳐 안산시를 포함한 15개 지자체의 정책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는 다음달 중 열릴 예정인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해 대통령 표창 및 국무총리 표창, 교부세 인센티브를 두고 경쟁하게 된다.
윤화섭 시장은 “끊임없는 노력과 적극 행정으로 추진한 결과가 높은 평가를 받게 돼 기쁘다”며 “전국에 많은 지자체로 확산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어렵게 확보한 세외수입이 시민을 위해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