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의원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 및 사기진작으로 치안서비스 향상 기대”
[부산=일요신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발의되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모인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은 지난 13일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근속승진제도의 근속승진 기간을 △경사에서 경위는 6년 6개월→5년6개월 △경위에서 경감은 10년→7년으로 각각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장제원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찰공무원 조직은 경위 이하가 전체의 89.9%에 이르는 하위직에 편중된 압정형 직급구조로, 타 부처에 비해 승진적체가 극심한 상태다.
경위에서 경감으로의 근속승진 요건은 경위에서 10년 근속하는 것이나, 실제 승진은 12.1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약 60%가 6급 이하로 퇴직하는데 반해, 약 90%의 경찰공무원이 경감 또는 경위로 퇴직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장제원 의원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2단계 많은 직급구조체계에서 비롯된 경찰공무원 승진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해 인사적체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진작과 치안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