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LA 법원으로부터 90일 실형을 선고받아 충격에 빠진 린제이 로한(24)이 LA의 단골 부티크로부터 고소까지 당해 더욱 망신살이 뻗쳤다. 감옥에 가게 된 것도 속이 상한데 외상값을 안 갚는 사기꾼이라는 딱지까지 붙게 된 것이다. 로한이 갚지 않은 외상값은 무려 1만 1127파운드(약 2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부터 2월 사이 이 부티크에서 1만 1337파운드(약 2050만 원)어치의 옷과 보석, 액세서리 등을 구입한 로한은 여러 차례 외상값 독촉에 시달렸지만 지금까지 고작 120파운드(약 22만 원)만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티크 주인은 로한이 돈을 갚을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 고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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