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부동산시장 안정화 위해 정부에 지정 건의
창원 의창구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네이버 지도
[경남=일요신문] 부산의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에 이어 경남 창원의 의창구(동읍·북면·대산면 제외)와 성산구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남도가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지정토록 정부에 건의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 주택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경남 창원의 의창구·성산구는 각각 1.51%, 2.9%의 가격상승률을 보여 부동산시장 가격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경남도는 지난 9월부터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부동산정책 TF팀을 구성·운영하며 도내 부동산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왔다. 서울을 중심으로 급등하던 아파트가격이 지난 임대차3법 개정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경기 등 인근 지역의 가격이 급등하고, 이로 인한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서다.
도는 지난 26일 창원시·양산시·김해시 관계자와 유관기관이 모인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회의’에서 현재 과열된 부동산시장에 대한 조기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창원 의창구(동읍·북면·대산면 제외)와 성산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토록 정부에 건의키로 결정했다.
해당 조치로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창원 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진해구, 양산시와 김해시에 대해서는 아파트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가 보일 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추가 건의키로 했다. 도는 아파트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예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 건의하는 등 추가 규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는 창원 의창구 읍·면 지역의 경우 올 10월말 기준으로 해당지역 미분양 물량이 272호로 수개월째 해소되지 않고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으며, 거래량도 의창구의 15% 내외로 비중이 크지 않아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조정대상지역 건의에서 제외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최근 2개월 내 공급주택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다. 가장 최근에는 11월 20일 부산 해운대구 등 5개구와 대구 수성구, 김포시가 추가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주택가격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는 소득대비 최대 50%가 적용된다.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 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하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1주택자도 주택 구입 시 실소유 목적이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등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