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위한 ‘동행콜’ 운영 문제로 복지행정미비 지적 이어져…뒤늦게 非휠체어 장애인용 콜택시 도입 결정
포항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포항시 동행콜 (사진=포항시시설관리공단 제공)
[포항=일요신문] 지난 3월 경북 포항시의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동행콜’ 차량 구입문제로 불거진 이권 다툼 끝에 당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 해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일을 통해 포항시가 관내 다수 장애인이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는 ‘비(非)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를 언제 도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됐다.
2015년 도입된 포항시 동행콜은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이동지원센터다.
현재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는 동행콜의 주력 차량인 카니발에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이 탑승 시 차량 높이 등의 이유로 불편을 겪는 점을 배려해 지정된 일반 택시다.
비휠체어 장애인들은 장애인이 해당 택시를 이용하고 저렴한 요금을 지불한 후 그 차액을 시에서 보전해주는 제도를 그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실제 동행콜 초기부터 이같은 형태의 차량 운영안이 제시됐으나 현재까지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을 포함한 관내 교통약자들에게 늑장행정의 표본으로 비판받아 왔다.
장애인 일반 콜택시
이미 서울은 물론 인근의 부산, 울산, 경남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제도가 도입되던 초기에 병행해 시행했거나 빠른 개선과정을 거쳐 시행해오고 있다.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동행콜 이용자 중 휠체어 장애인의 비중은 약 40%로 확인됐다. 당시 경북도 측에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 도입에 대해 질의한 결과 제도 미비와 도내 시군의 법정대수 구비 미달을 이유로 시행계획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일반 택시를 장애인 이동편의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전용기사 고용과 차량 구입 같은 고액의 비용 지출이 필요없어지고 도급방식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으며 법정대수보다 200~300% 운영이 가능해 수혜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또 기존 동행콜이 운영을 줄이는 야간, 공휴일에도 운영이 가능해 사용자들의 반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포항시는 최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회의를 통해 뒤늦게나마 비휠체어 장애인 콜택시의 도입을 결의했다. 우선 5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상황과 추이를 지켜보며 20대로 확대하는 것으로 논의됐다.
권택석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