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코카인 소지 혐의에 따른 보호관찰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90일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린제이 로한(24)이 13일 만에 다시 석방되어 구설에 올랐다. 교도소 측은 교도소 과밀화에 따른 조기 석방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를 두고 ‘부당한 특별대우’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로한은 교도소에서 ‘공주’와 다를 바 없는 수감생활을 했다. 가령 과자와 아이스크림 등 특식을 감방에 쌓아 놓고 홀로 먹었는가 하면, 주말에만 허용되는 면회가 로한에게만은 평일에도 허용되었다. 또한 로한은 휴게실에 있는 전화를 한밤중에도 사용하는 등 교도소 측으로부터 특별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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