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모든 가금농장 7일간 이동 제한 조치…중수본 “이상 여부 확인 시 즉시 신고”
한 오리농장 주변에서 방역 차량이 소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24일 종오리 농장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됐다. 해당 농장은 출입이 통제됐고, 역학 관련 농장·시설에 대한 이동제한 등 선제적 방역조치가 진행 중이다.
중수본은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AI 일제검사 △발생지역인 충남 천안시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의 소독·방역 실태가 조금이라도 미흡할 경우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엄중한 상황”이라며 “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 여부 확인 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