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환경부 즉각 조치…농식품부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당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경기 이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포획 시료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14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경남 창녕군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농식품부는 이번 경기 이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확진 즉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 금지 명령 발령 △반경 10km 내 가금 사육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 △항원 검출지점 반경 10km에 포함된 3개 시·군에 속한 철새도래지 통제 구간에 대해 축산차량 진입 금지 △이천시 내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운영 중단 등이다.
한편 환경부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검출지역 주변에 대한 정밀조사와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항원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지역에 대해 야생조류 분변·폐사체 시료 채집 및 종별 서식현황 파악 등 예찰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반경 500m 내 야생동물구조센터의 야생조류 구조 및 반입을 제한하고, 인근지역 동물원 내 조류사육시설,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야생조류 보호구역 등에 대한 방역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천안, 용인, 이천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어 언제든지 전국 가금농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농가에서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가금의 이상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한편 소독과 생석회벨트 구축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