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관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들이 사이버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활동을 펼치는 모습.
[부산=일요신문]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자의 출판기념회가 7일부터 금지된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용달)는 4월 7일에 예정된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의 90일 전인 1월 7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 등이 제한된다고 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7일부터는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를 비롯,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 출연도 제한된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월 7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부산시선관위는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 사이버 선거범죄의 상시 예방·단속을 위해 디지털포렌식 및 데이터분석 전문인력으로 위촉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선거일전 90여일을 앞두고 단속인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