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방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남=일요신문] 경남 거창군의 한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발생했다.
경남지역은 이미 진주에서 AI 의심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9일 진주 수곡면 육용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의심사례는 확진 판정을 받았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거창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2만 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AI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10일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경남 동물위생시험소가 해당 농장의 오리에 대해 출하 전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중수본은 현재 발생 농장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반경 10km 내 농장에 대해선 이동 제한 및 예찰·검사 등 방역조치를 진행 중이다.
중수본은 경남 진주에 이어 거창에서 의심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경남지역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대상은 경남지역 가금농장과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 및 거창 발생농장이 속한 계열화 사업자 소속 가금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이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기간은 10일 오전 2시부터 12일 오전 2시까지 48시간이다. 다만 식용란 운반 차량은 11일 오전 2시까지 24시간이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