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본허가를 받지 못해도 소비자 불편 최소화에 노력할 것”
금융감독원은 비바리퍼블리카 등 7개 회사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비바리퍼블리카가 운영하는 송금 앱 토스. 사진=최준필 기자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37개 회사 중 예비허가를 받은 21개 회사 외에 7개 회사(비바리퍼블리카, 민앤지,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SC제일은행, SK플래닛)가 추가로 예비허가를 받았다.
남은 9개 회사 중 6개 회사는 심사가 보류 중이며 2개 회사(뱅큐, 아이지넷)는 외부평가위원회 심사결과 등에 따른 허가요건 미흡으로 예비허가를 받지 못했다. 1개 회사(카카오페이)는 허가요건 중 일부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지연돼 심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13일 예비허가를 받은 비바리퍼블리카 등 7개 회사에 대해서는 오는 1월 말 마이데이터 본허가 심사가 이루어진다.
금감원은 “예비허가를 받지 못한 9개 회사의 경우 오는 2월 4일까지 본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소비자 불편 및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사전 안내를 통해 소비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와의 업무제휴, 서비스 일부 변경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