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조치 및 세부 조정안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고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설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지정했다. 한편 18일부터 헬스장과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이용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에서도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완화했다.
/박정훈 기자 onepar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