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일요신문 DB)
정희용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이동통신 3사는 개인위치정보를 기반으로 검색·쇼핑·광고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방지 등에 활용해오고 있으나 빅데이터 사업 추진을 이유로 기지국 접속기록을 3~6개월까지 보관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목적달성 이후 즉시 파기하게 돼 있으나 보유근거와 기간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개인위치정보의 남용 여지가 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위치정보수집에 대한 동의 방식을 형식적인 체크 형태가 아니라 가입자가 자필로 쓰는 방식으로 약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정 의원은 문제 개선을 위해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근거와 기간을 명시하고 보유기간이 지났음에도 파기하지 않거나 분리해 저장·관리하지 않으면 벌금·징역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다.
정희용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관 유효기간이 1년으로 돼 있으나, 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 보관과 유효기간의 별다른 기준이 없어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가 수집될 우려가 있어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부건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