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형 공적기금 제도 마련…자발적 기부 촉진 위해 법인세법 개정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사회연대기금법’ 등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박은숙 기자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계기로 불거진 불평등문제가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계층 간 갈등 심화와 양극화로 인해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용우 의원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체 정신 바탕 위에 지속성이 있는 제도로 민간참여형 공적기금, 즉 사회연대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준비 중인 법안은 세계잉여금의 출연과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 민간부문의 자발적 기부나 출연 및 미청구자산의 관리로 생기는 수익을 재원으로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저신용자의 신용회복 지원, 실직자의 취업 및 생계지원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기금 사용 용도가 여러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영역에 걸쳐있는데, 사회연대기금은 국무조정실에 설치하되 기획재정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장과 협의해 용·관리하도록 했다.
또, 민간 부분의 자발적인 기부나 출연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법인들이 사회연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손금 산입한도액(50%)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의 역할을 확대해 휴면 예금 뿐 아니라 미청구자산의 관리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미청구자산의 원소유자에게 찾아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동시에 미청구자산의 관리로 생기는 수익도 사회연대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법도 곧 개정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