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4일 공영주차장 25곳 주차요금 전면 감면 및 무료 개방 운영
- 성동시장, 중앙시장 인근 도로변 잠시 주차허용도 병행,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단속
[안동=일요신문] 경북 경주시가 5~14일 공영주차장 주차 징수시간 단축 및 설 명절 기간 일부 주차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다.
시에 따르면 오는 14일까지 경주시 지역 총 26곳 공영주차장 중 노상 주차장 17곳을 포함, 공영주차장 22곳의 기존 오후 8시까지 운영하던 주차요금 징수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2시간 단축한다.
다만 시청사와 성건동, 터미널 옆 공영, 성동시장 주차장은 단축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설 연휴기간인 11~14일 지역 25곳 공영주차장에 대해 주차요금을 전면 감면하고 무료 개방한다. 대릉원(황남지구) 공영주차장은 감면 기간 징수시간만 단축하고, 성동시장은 11일을 제외한 3일만 무료 개방한다.
자세한 주차요금 징수시간 단축, 설 연휴 주차요금 감면 대상 주차장은 경주시청 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인근 도로변에 잠시 동안 주정차를 허용한다.
대상시장은 성동시장(성동시장 입구~이갑돈치과 앞 100m 구간)과 중앙시장(중앙시장 네거리~현대자동차 중부지점 앞 300m 구간)이다. 시장 쪽 방향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다만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4대 절대주정차금지구역(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에는 민원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를 요한다.
주낙영 시장은 “한시적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시간 단축과 설 기간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전통시장 주정차 잠시 허용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