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일요신문 DB)
구 의원에 따르면 산자부 직원이 감사원 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삭제한 민간인 사찰 관련 파일에 대해 산업부에서는 단순한 동향보고 수준이라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산업부 실장 현안점검회의에 활용됏으며 해당 실국 국장과 과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산업부 에너지자원실 원전산업정책과장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가동중단 업무 등을 담당했고, 감사원 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요일인 2019년 12월 1일 업무용 컴퓨터 ‘예전 파일’ 폴더에서 530개에 달하는 파일들을 삭제했다.
구 의원 측이 해당 자료 작성인의 파일목록을 검토한 결과 문서 작성시 국장보고 자료는 ‘국장님용 수정중’ 또는 ‘국수’라는 표현을 혼용해서 사용했고 ‘과장님 수정지시’, ‘과장님 수정’이라는 표현과 ‘과수’를 같이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구 의원은 “이를 토대로 살펴볼 때 해당 민간인사찰 파일들은 과장과 국장급에게 보고가 됐고 추가적인 검토지시 등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인 사찰로 의심되는 파일 중 ‘180628 에너지전환 관련 지역 및 이해관계자 동향-과수 최종’ 파일 등은 ‘40 실장님 현안점검회의’ 폴더안에 들어 있었다.
구 의원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원전산업정책관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따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가동중단 업무 등을 총괄했고, 해당 정책관 주재하의 ‘현안점검 회의’에 문제의 민간인 동향 자료가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산자부는 민간인 사찰의혹 파일과 관련 ‘단순한 동향보고 수준’이라고 밝혀왔지만, 민간인 사찰 의혹 파일들이 실제 과장과 국장까지 보고됐고 현안점검회의 등에도 활용됐면 산자부는 거짓해명을 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인 사찰 파일 중 ‘한수원 노조 탈원전 인사 고소 동향’, ‘에너지전환 관련 지역 및 이해관계자 동향’ 등 일부 파일들은 ‘98 업무협조’라는 폴더안에 담겨 있었다”며 “해당 문서는 자료 성격상 산자부 자체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한수원, 경찰청, 국정원 등 외부기관에서 작성된 사찰자료가 산자부 측으로 업무협조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실이 산자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산업부 공무원 3명이 감사원 감사 직전 삭제한 원전 관련 문건 530개 중 민간인 사찰 의심 파일을 비롯한 상당수의 파일이 부처 내 다른 컴퓨터에 남아 있었다.
구자근 의원은 “탈원전 관련 민간인 사찰 문건들이 실제 과장과 국장급에 보고가 됐고 현안점검회의 등에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외부 한수원을 비롯한 사찰 기관에서 탈원전과 관련한 광범위한 불법 사찰을 통해 수집된 정보가 산자부에 전달된 의혹에 대해 검찰과 산자부는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최부건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