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근거로 366억 원 현금징수·채권확보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이 가산자산에 대해 강제 징수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수집‧분석해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약 366억 원을 현금징수 및 채권을 확보했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산자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체납충당금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몰수한 근거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과 대법원의 판결이다. 대법원은 2018년 5월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내용은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에 포함시키는 등 기존 금융회사 수준의 의무를 부여한다.
국세청이 이번에 가상자산으로 은닉 사실을 확인해 현금징수‧채권확보한 것으로 밝힌 유형은 다섯 가지다.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고소득 전문직 체납자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전자상거래업 사업자 체납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고액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은닉 △금융재산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 △현금 증여재산을 과소 신고하고 증여받은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경우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은닉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며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는 징수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을 갖고 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