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소라산지구 세입자 영업손실 보상절차 전무, 협의시작 8개월 만에 기본조사
익산 소라신지구 소라산골프연습장이 LH의 늑장 보상협의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일요신문=익산] “단 한 번도 협의없이 강제 수용하려드는 뻔뻔한 LH공사”
부당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LH가 보상협의는 늑장을 부리다가 아무런 보상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기본조사나 감정평가도 없이 터무니없는 보상기준을 제시해 분노를 사고 있다.
24일 ‘익산소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부지를 임대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57)에 따르면 LH 전북본부가 작년 6월부터 보상협의를 시작했으나 지금까지 보상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다가 A씨의 요구로 8개월여만에 기본조사에 들어가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다.
A씨는 골프연습장 건물과 철탑, 운동시설 등 지장물 보상과 영업손실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LH가 A씨가 보상협의를 문의한 이달 3일까지 협의요청은 물론이고 기본조사와 감정평가 등 기본적인 보상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LH전북본부는 소라산지구에 대해 토지보상 협의를 64%가량 완료했이며 나머지 36% 가까이는 수용재결 신청 절차에 들어간 상태로 사실상 A씨만 빼고 보상협의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A씨는 협의기간을 최소화시켜 곧바로 수용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지구계획승인고시 1년 이내에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모두 수용재결 신청을 하도록 돼 있어 연말까지 협의를 하지 않으면 수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보상협의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골프연습장 감정평가를 위해 기본조사에 나선 LH전북본부 보상 담당직원이 감정평가도 없이 영업손실 보상의 휴업기간을 4개월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 A씨가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휴업기간은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되는데도 사전에 단정적으로 휴업기간을 고지한 것은 LH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보상금을 깎으려는 의도라며 일체의 보상절차를 거부하고 있다.
LH는 그동안 골프연습장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에서 휴업기간을 4개월 이상 보상한 전례가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4개월 휴업기간으로는 골프연습장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부지 구입과 용도변경, 설계, 공사, 회원 확보 등을 감안하면 터무니 없는 기간이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LH전북본부 관계자는 늑장 보상절차 진행에 대해 “골프연습장 토지주와 세입자인 A씨가 소유권을 놓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보상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다”며 “고의적으로 보상협의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소송은 보상협의를 시작한 지 한 달 뒤인 작년 7월 13일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이 나와 그동안 보상절차에 늑장을 부리고 불성실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A씨는 “기본조사와 감정평가도 없이 영업손실 보상 휴업기간을 단정적으로 고지한 것은 보상권자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협의 대상자를 강압한 행위”라며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잽싸게 잇속은 챙기면서 보상은 눈꼽만큼 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신성용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