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전주지사 공공용지를 사유지라 강변, “전기 안쓰십니까?” “무슨 피해가 있습니까?” 겁박
※미니해설 : 변대주(變臺柱)-전주(電柱)는 전깃줄을 가설하기 위한 지지물로 콘크리트전주, 강관전주 등이 있으며 이 중 변압기가 설치된 전주를 변대주라고 한다.
전주시 완산구 꽃밭정3길에 거주하는 H씨는 바로 옆집이 철거되고 원룸을 신축되는 과정에서 원룸 사거리에 있던 변대주가 자기 집 경계로 이설된 것을 확인하고 강력 항의했다가 한전으로부터 해명은커녕 봉변을 당하다시피 했다.
H씨는 한전 남전주지사가 전주시 완산구 꽃밭정3길 주택가 신축 원룸 교차로 모서리에 설치됐던 변대주를 건축주가 설치된 것이 사유지라며 이설을 요청해 한전 예산으로 1,80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7월 8~14일까지 이설해준 것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H씨는 “공공용지에 설치된 변대주를 이설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또 다른 공공용지로 이전하면서 마치 건축주 소유 사유지에 설치된 변대주를 같은 사유지의 다른 곳에 이전하는 양 거짓 답변하고 사실인 것처럼 민원인을 겁박했다”고 주장했다.
처음 H씨가 한전을 방문해 변대주 이설을 항의하자 담당직원이 “전기를 안쓰십니까?” 또 “무슨 피해가 있습니까?”라며 성실한 답변은커녕 강압적인 태도로 민원을 일축해 “민원인이 피해를 증명해야 되나?”라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더욱 황당한 것은 다음 날 자신이 원룸 건축주로부터 “○○경찰서에서 퇴직한 ○○○”라는 회유하는 전화를 받은 것이다. H씨는 “한전에만 민원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건축주가 연락처를 알고 전화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밀착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담당 직원들이 (구체적인 사유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사유지라서 토지주가 옮겨달라 요구해 옮겨 줄 수밖에 없었다”며 수첩에 필기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무엇이 불만이고 요구사항이 무엇이냐? 이유를 대라”고 압박해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한전 남전주지사장도 H씨에게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지사장은 “건축주 소유의 사유지로 이설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며 “사유지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책임을 추궁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충격을 더했다는 것.
이후에 지사장 등 직원들이 H씨를 찾아와 “주차장 출입에 지장이 있어 건축주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해 “‘해당 토지가 공공용지인데 측량이나 항공사진, 지적도를 확인했느냐’며 반박하자 담당 부장이 ‘마음대로 하라’고 큰소리를 치고 갔다”면서 황당해 했다.
한전이 특혜성 변대주 이설에 대해 주민의 항의에 “건축주의 사유지에 설치된 전주를 건축주가 지정하는 동일 사유지에 이설했는데 무슨 불만이냐”며 “(변전주 원 취치와 이설위치가 모두 공공용지임에도) 사유지가 아니면 책임져라”고 오히려 책임을 추궁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전 남전주지사는 원룸 신축에 따라 변대주가 주차장 출입에 지장을 준다며 건축주가 이설을 요청했고 한전은 현장 확인 결과 변대주가 신축 예정건물의 주차장 출입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란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해당 변대주가 이설 요건 충족여부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기존 변대주 위치가 출입구나 주자창의 주된 출입구가 아닌데다 주차면적이 1면에 불과하고 3면이 개방된 주차장의 도로쪽 모서리여서 어느 방향이든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설사 변대주를 이설하지 않았더라도 전면과 측면은 물론 후면 주차까지 가능해 주차에 큰 지장이 없고 대각선 방향만 주차장 진입이 불가능한 정도였다. 이에 대해 한전은 주차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했고 인근 주민들의 시각은 변대주를 이설할 정도는 것이 지배적이다.
한전은 또 이설요청과 관계없이 공중의 통행 및 소방출동로 확보에 지장을 주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점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경우 행정관서장과 주민대표, 이해당사자 또는 관리자 등이 별도로 이설을 요청해야 돼 이번 현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주민들의 합의가 없으면 이설하지 않을 수도 있게 돼 있다. 따라서 반드시 주민 합의가 필요하다.
이번 변대로 이설은 원룸 건축주가 주차장 출입 지장을 이유로 요청했고 통행의 불편이나 교통사고 위험은 사유에 포함돼 있지도 않다. 설사 해당 해당 사유를 적용해도 이전 신청 대상자도 아니다.
주민합의 절차도 또 다른 특혜시비를 낳고 있다. 한전 ‘배전선로 이설업무 지침’의 이전 신청 구비서류에 공공용지 활용의 경우 이설위치에 대한 지역주민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한전은 H씨의 민원제기에 대해 사유지라고 핑계를 대고 이를 무시했다.
해당 변대주 이설위치는 신청인의 건물과 이웃해 있는 단독주택과 거의 경계여서 주민합의가 필요했지만 한전은 이설위치가 신청인 토지 바로 앞이라는 이유로 주민합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한전은 “당초 이설 신청인이 최초 변대주 위치와 이전위치가 사유지라고 주장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오해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만 확인했어도 공공용지로 파악이 가능해 특혜 의혹을 숨기기 위해 사유지라고 거짓으로 해명한 것이란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H씨가 건축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변대주 이설과 관련해 민원이 발생한 사실을 건축주에게 안내는 했지만 민원인의 연락처를 별도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변명했으나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설 요청에 대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주차장 출입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했다”며 “새로운 이설 위치가 신청인의 건축물 앞이어서 별도의 주민합의가 필요없는 것으로 보았다”고 고 밝혔다.
H씨는 “변대주로 인해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불편을 주지 않는데도 주차면적 1면 크기의 주자창 주차 편의를 위해 사유지라며 한전 예산을 들여 주민동의도 없이 변대주를 이설해준 것은 명백히 특혜나 밀착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철저한 조사와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신성용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