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지지자로 보이는 인물이 지난 3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2번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올린 모습. 사진=보배드림
[부산=일요신문]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찍은 사전투표 용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게시한 유권자가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
부산시선관위(위원장 전상훈)는 지난 4월 2일과 3일 실시된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 사전투표와 관련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게시한 혐의로 A씨를 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A씨는 ‘박형준을 부산시장으로~’라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에 박 후보에 투표한 용지 사진과 함께 “사전투표 하고 왔습니다”라고 적은 글귀가 담긴 내용을 올렸다.
해당 사진은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을 타고 삽시간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